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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세' 동탄·기흥·구리...3중규제 추가지정

2026.06.30 오전 09:01
국토부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 구역으로 지정"
'반도체 셔세권' 동탄·기흥…뚜렷한 집값 급등세
서울 인접한 구리시…그간 집값 '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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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시, 세 곳을 삼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6억 한도 제한이 생기고 갭 투자도 차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세 곳을 국토부가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세 곳을 추가로 3중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아침 보도자료를 배포해 세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동탄과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특히 동탄은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를 넘겨 전국 시군구 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두자릿수가 오른 지역입니다.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그간 규제지역에 묶이지 않아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최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또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유주택자는 LTV가 0%가 적용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동탄과 기흥 구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주변 다른 비규제지역의 매수세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옮겨갈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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