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액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 윤해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존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해져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 재직 기간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이 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 비자금 추징·몰수를 위해선 먼저 자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유죄가 입증돼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유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홍정석 / 변호사 :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대부분 수사가 종결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시에 뇌물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검찰은 2024년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관장과 모친 김옥숙 여사를 비자금 은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 있지만, 금융실명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야 하는 상황.
비자금의 출처와 진위 확인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박지원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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