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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동탄·기흥·구리도 삼중규제 묶인다

2026.06.30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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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동탄·기흥·구리도 삼중규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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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한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가 삼중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동탄구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해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허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며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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