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 "공익사업 뒤 남은 자투리 농지, 필요 시 인수해야"

2026.06.30 오전 10:49
AD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매수한 경우 남은 토지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정부가 보상 차원에서 나머지도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충남 아산의 한 국도 교차로 개설 사업 과정에 대한 민원을 청취한 결과, 민원인이 국가사업으로 인해 남은 토지를 16년 동안 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남은 농지 위치가 양 끝에 떨어져 있어 기계 영농이 어렵단 점 등을 감안해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민원 농지의 위치와 모양,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농지를 모두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4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93,11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