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사건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배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 일에 일조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등의 글을 썼습니다.
배 의원이 인용한 기사에는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박 의원은 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는데,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배 의원 게시물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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