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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뒤 날아온 '상간 소장'…불륜 소송, 아내가 대신 치러야 할까?

2026.07.02 오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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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뒤 날아온 '상간 소장'…불륜 소송, 아내가 대신 치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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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7월 0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학원 강사이고,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이라서 평소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둘다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았지만 부부 사이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주말 부부처럼 지내다 보니 서로 애틋함이 더 컸죠. 게다가 언제부턴가 남편이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갑자기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뜯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배신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더 기막힌 현실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도 추스르기 전인데, 남편의 상간 소장을 피고로서 직접 받아보셨다니. 사연자분이 느끼셨을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진 : 네、 남편분 사망으로 힘드셨을 텐데 외도 사실까지 알게 돼서 고통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간녀의 남편이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편은 사망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이 사망한 남편의 피고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거 재판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 김수진 :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일반 민사 사건입니다.민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남편이 사연자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연자는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니까 사망한 남편의 소송상의 지위도 수계를 한다는 거죠.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연자분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남편이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혼인 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도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이거 가능할까요?

○ 김수진 : 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때문에 혼인 관계가 남편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부정 행위로 인하여 사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겠네요.

○ 김수진 : 네 맞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연자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근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지금 사연자분은 상간녀가 누구인지 어떤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 김수진 :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소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편 휴대전화의 SNS 기록이라든지, 이메일, 문자 기록, 상간녀와의 연락처 또는 상간녀에게 송금한 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게다가 지금 소장을 받으셨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부인이 상간녀일 테니까 이제 소장 통해서 어쨌거나 인적 사항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적 사항, 만약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상관자의 인적사항 찾는 것도 그렇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할까요?

○ 김수진 : 네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그다음에 저장된 사진, SNS 게시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숙박업소 등을 이용을 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나 관련 수사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 김수진 : 실무상 상관 소송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장기간이고 자녀가 2명이고 남편의 사망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상간소송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피고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이 계속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 남편의 소송을 수기해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고 하면 가능하신데요. 다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아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남편의 휴대전화나 SNS, 금융 내역 등을 통해서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 위자료 보통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보통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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