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해 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이 막히면서 생산된 탄약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체량'은 로켓 추진제를 제조하는 공실에 보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 허용량을 말합니다.
보관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사업장 내부 관계자 : 원래 한 공실에 (화약) 몇 개가 들어가고 나면 이제 더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탄약고에서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막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화약을) 쌓아두고 있는 거죠.]
사고 이후에도 사업장 부지를 함께 쓰고 있는 협력업체는 여전히 탄약 생산 공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 측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에 필요한 물류 작업이 중단되면서, 탄약 재고량만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업장 내부 관계자 : 수출해야 하는 수량이 있는데 수출을 못 하면 지체 보상금 같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빨리 좀 뽑아내려고 한화 쪽이랑 무리해서 작업을 강행하는 거 같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장 내부 관계자 :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자체를 개선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전혀 개선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고 직후에도 특별감독을 벌여 5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신소정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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