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친자관계 별개로 출생일 잘못됐다면 정정 가능"

2026.07.02 오전 09:23
AD
친자관계 확정과 별개로 자녀의 출생일 등록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법률혼 관계였던 전 남편 C 씨와 별거하고 있던 2009년 B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C 씨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이듬해 B 씨와 다시 혼인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후 뒤늦게 아이를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연월일을 2010년으로 기재했는데, 아이가 실제 나이와 등록된 출생연월일이 달라 불편을 겪자, 이 사건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원심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아이의 출생일을 실제 날짜로 고치면 아이가 전 남편인 C 씨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A 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2009년에 출생했다고 보면서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원심 판단인데, 대법원은 별개의 문제로 출생일이 틀렸다면 우선 정정할 수 있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생연월일과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B 씨가 친부로 기재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2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48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