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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가 쓰던 '리얼돌·구형 휴대전화' 경찰 친부가 폐기

2026.07.02 오후 12:24
장윤기 친부, 범행 입증 핵심 증거 잘라서 폐기
장윤기 아버지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현재 휴직
"장윤기의 성인용 인형 여러 조각으로 잘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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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장윤기가 얼굴도 모르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 일부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벌인 일인데, 형법상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앵커]
우선 장윤기의 범행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폐기된 건가요?

[기자]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한 게 지난 5월 5일 새벽이었는데요.

이로부터 사흘 뒤인 8일에 장윤기가 홀로 거주하던 집을 아버지가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이미 벌인 뒤여서, 집 내부에 대해 보존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경찰 간부급으로, 아들 범행 이후 현재 휴직 상태인데요.

장윤기 아버지는 집에 있던 이른바 '리얼돌'로 불리는 성인용 인형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해체해버린 건데요.

경찰 압수수색 당시 확인된 성인용 인형에는 가슴과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이는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가 됐고요.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강간 살인죄를 장윤기에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장윤기 아버지는 아들이 중고등학생 시절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모두 불태워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인용 인형에서 나온 장윤기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훼손 상태를 동영상으로 남겼기에 부피가 큰 성인용 인형을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증거를 폐기해버렸는데, 이걸 처벌할 수 없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형법 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른 건데요.

다른 사람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5년 이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데요.

다만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윤기 부모를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검찰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장윤기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으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 YTN 나현호입니다.

VJ 이건희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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