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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정애 "친족 특례 조항 삭제...형법개정안 발의"

2026.07.02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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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경우, 155조는 증거 인멸의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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