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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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혐의나 형량을 고려한 증거의 인위적인 폐기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리얼돌에서 DNA를 이미 확보했고 증거 영상도 찍어놔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광삼]
경찰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장윤기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살해를 하려고 했다. 우연히 여자를 만나면 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연한 살해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영상 활영을 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영상 촬영하죠. DNA도 채취하고. 그런데 저게 DNA 채취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단순한 살인으로 보느냐, 강간살인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량도 차이가 있고. 특히 살인에 있어서는 동기가 중요한데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느냐하고 또 우연히 자기가 배회하다 살인을 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에 의해서 살인한 것하고 우연히 만나서 살인하는 것도 형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증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장윤기의 말만 믿고 경찰에 송치한 내용도 그렇고, 검찰에서 결국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리얼돌과 옛날 휴대전화, 증거인멸에 관해서 살펴봉사고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가 안 된 증거물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됐는데 그게 차량의 메모리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죄에 비해서는 압수수색을 좀 더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이고 메모리카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아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차량 안에 숨겨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건데. 여기 내용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 나타나면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인과 나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랙박스의 SD카드, 이게 굉장히 우연한 살해가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또 계획적인 살해에 있어서 더군다나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추후에 이걸 발견해서 압수수색을 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획성이나 살해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를 확보해서 다행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형법상 친족특례 때문에 처벌은 받지 못한다고요?
[김광삼]
증거인멸 자체는 자신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족이랄지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약간 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형법적으로 보면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가족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증거인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전에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지금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친족이나 가족이라고 해서 정말로 중요한 증거를 폐기한다랄지 소각한다랄지 그러면 그거는 사실 범죄행위죠. 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규정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친족이 증거인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폐기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도 나왔는데 그동안 악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김광삼]
그런데 원래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죄라고 할 수 있는 절도, 사기, 횡령 이런 재산죄에 있어서는 일정한 친족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설사 사기를 쳐도 돈을 가져가도 절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전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규정은 폐지가 됐는데 그때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왜 같이 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슈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형법 자체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재정해서 기존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게 대원칙이죠. 그래서 법은 설사 다시 이 규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어요.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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