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미는 등 가지 못하게 막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가운데 1명의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려 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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