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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다니엘 손배소 공방..."유일 독자 활동" vs "증거 짜깁기"

2026.07.02 오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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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밴드와 협업하는 등 독자적인 음악 ·상업 활동을 하며 전속 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위반의 근거로 든 활동의 경우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고, 기존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다니엘만 계약 위반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당초 청구액을 430억9천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이후 330억9천만여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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