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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에도 처벌 불가?

2026.07.02 오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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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관련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윤기의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직 경찰인 부친이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하고 또 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소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방문한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단계에서도 그 집에 보관돼있던 신체의 훼손되어 있던 리얼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DNA 같은 부분도 채취를 했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성은 당시 경찰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이 리얼돌을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모두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이 되고 밝혀야 할 부분인데 당시에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살인이었다면 강간살인으로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부친인 이 경찰은 그런 부분, 성범죄와 연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리얼돌을 폐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전에 쓰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존재의 확인이나 아니면 이전의 심리 상태, 그리고 계획성 여부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폐기해버린 점, 사실상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엄입니다.

[앵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 살인죄하고 강간살인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동일하지만 법정 최저형이 다릅니다. 살인죄든 강간살인이든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강간살인죄가 적용된다면 무기징역부터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법정형의 하한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동기는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장윤기는 일종의 본인도 죽으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배치되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형량도 충분히 상향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지금 장윤기 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것이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법적인 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 5년과 최소 무기징역은 정말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유족의 심정을 고려할 때 정확한 범행 동기의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치의 형량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해당 증거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여서 그런 방패막이로 삼기에는 유족의 아픔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범죄자와 관련한 핵심 증거를 훼손했거나 없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면서요?

[임주혜]
친족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한다거나 훼손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도 꽤 무겁게 마련이 돼 있는데요. 단서가 붙습니다. 친족 간에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범인도 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면 이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자면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가족이 그 범죄자에 대해서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사안도 동일합니다. 경찰이기에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족특례가 적용되고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

[앵커]
이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가족간의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처벌을 면해 주던 친족상도래 규정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친족특례 없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친족상도례,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이미 헌법 불합치 받았고요. 이제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친족특례도 도입된 배경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적한 것처럼 범죄의 어떤 경중, 이것이 살인죄인지 아니면 단순 절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증거인멸죄에 대해서 친족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친족이 다른 제3자에게 교사, 그러니까 부탁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교사로 처벌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의아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친족상도래처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일본의 사례를 보면 증거인멸에 대해서 친족특례 조항이 유사하게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때 처벌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 재량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가족이 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처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법제의 균형성,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머지않은 기간 내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이 그러면 리얼돌이라고 하는 사람 모양의 인형을 초동수사 과정에서 왜 챙기지 않았는가, 증거로서 왜 채택하지 않았는가 그 점이 논란되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아마도 당시 경찰은 영상으로 이미 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부피가 큰 실물까지를 굳이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될 공판에서도 그 해당 영상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초동수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영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확보까지 해둘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이 가해진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단 점, 그리고 리얼돌 실물뿐만 아니라 당시에 탑승했던 SUV에서 블랙박스 SD 카드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부 수사기관, 처음에 수사를 했던 경찰이 수사에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법무부 장관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보는데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와 덧붙여서 이렇게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고, 범행의 동기를 밝힌다거나 중요증거를 추가로 밝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딱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광주경찰청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감찰이 착수가 되게 된다면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품위에 유지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 과정에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직무나 권한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 경찰이라는 신분에서 징계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개표소 내부로 봉쇄 27일 만에 진입을 했거든요. 현장검증을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투표지 수량 확인이나 투표함 개봉 같은 실질적인 검증 대신 눈으로만 보고 온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검증이라는 말처럼, 현장 조사를 하러 나간 겁니다. 나중에 결국 서면으로, 사진으로, 영상자료로서 투표함이라든가 당시 투표함이 보관돼 있던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눈으로 먼저 나가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함을 개봉해 본다거나, CCTV를 직접 확인해본다거나 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지 않았고요. 30~40분 정도 개표소 안을 둘러본 정도에 그쳤다.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여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2차 현장조사 등도 있을 것이고 추후에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현장조사는 현장을 확인하는 의미, 그리고 처음으로 27일 만에 개표소 봉쇄가 해제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또 의아했던 점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나? 그럼 27일 동안 왜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았는가 이 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일단 경찰도 섣불리 어떤 무력을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투표권 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인 상태였고요.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어떤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특정 단체나 소속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도 최소한의 안전 유지, 치안 유지, 그리고 무력 충돌을 막는 데 한 달여 가량시간을 할애했다고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더 이상 무력으로 경찰의 진입이나 안전 통제를 막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오늘도 사실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도 오늘도 최대한 진입을 시도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힐 정도로 최소한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세워둔 상태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가 경기장의 샤워실이기 때문에 CCTV가 그곳을 찍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도 이런 곳에 보관하는 게 얼토당토않다.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언제쯤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옮겨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또 일각에서는 옮기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말 그대로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한 부분은 투표함, 투표용지들이 폐쇄, 그러니까 밀봉은 되어 있었지만 샤워실 같은 곳에 나눠서 보관돼 있었고요. 샤워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을 찍고 있는 CCTV는 없던 겁니다. 밖에, 복도 쪽, 그리고 외부에 CCTV가 있어서 그 공간을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는 추후에 CCTV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여전히 소홀했다는 비판은 가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옮기려니 또 옮기다가 뭔가 오염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가해질 수 있고 그대로 두자니 CCTV도 없는 곳에 두는 것이 맞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 꼭 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인데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때린 20대 2명이 있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거든요. 이 점은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렇다고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평가인데요. 받고 있었던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상해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피의자들이 해왔었고요. 이와 관련해 폭행은 있었지만 구속 사유까지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속 기각 사유로 밝혔다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 32강 탈락 이후에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선임 과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고발장에 홍 전 감독이 없었는데 이번에 고발이 됐죠?

[임주혜]
그렇죠. 추가로 홍명보 감독 역시 업무방해를 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있다는 부분으로 고발장 접수가 된 겁니다. 이전에도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는데 2년 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고발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번에 월드컵 32강에 진출하지 못한 부분, 감독 선임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 홍 전 감독 역시도 관여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제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홍 전 감독이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청으로 넘어와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선출 과정, 선임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선수 기용이 잘못됐다는 사유만으로 홍 감독이 업무상 문제가 된다, 업무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고의성이라든가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실 2년 넘게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오던 것을 이번에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2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서 정몽규 회장이랑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수사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물론 과정에서 수사기관도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을 징계해야 된다는 결정에 대해서 이걸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거든요. 이때까지 이런 소송 결과 같은 것을 지켜보고자 했던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서울청으로 이첩이 되었다는 것은 워낙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이 되다 보니 한꺼번에 정리해서 포괄해서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이제는 수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결과도 1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또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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