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이지!"...경찰 폭행 시위자 영장 기각

2026.07.02 오후 08:35
AD
[앵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 씨 / '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피의자 :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B 씨 / '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피의자 :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아니라고 주장하신 이유 뭡니까?) 그 이후로는 놨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2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48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