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폐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너무 친근한 곳이기도 한데 홈플러스 결국은 회생 폐지가 결정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25년 3월에 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기업의 가치를 확인해 봤을 때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하는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봐서 이 부분은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 양도할 건 양도하고 M&A 할 건 하라는 결정이 있었던 건데요. 계획안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이것이 실행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됐지만 여전히 홈플러스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M&A 같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물품 대금 비용,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 채무, 세금이 쌓여만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2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00억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홈플러스 측에서 법원에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생은 더 이상 의미 없다, 회생 폐지가 내려진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00억 원이라는 비용이 당장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14일 이내라도 이 2000억 원을 홈플러스가 어떤 방식이든 마련할 계획을 제시한다면 법원에서 회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홈플러스의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회생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인데 입점 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줄도산이 우려가 돼요.
[임주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급여라든가 물품대금 같은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워낙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홈플러스를 가보더라도 매대가 제대로 진열되고 있지 못해요. 물품 공급 같은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요즘 또 한참 더운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냉방비, 전력소비량 이런 거 감안하면 문을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의 임금도 그렇고 물품대금도 그렇고 이미 갖고 있는 빚까지 회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줄도산의 우려 존재합니다.
[앵커]
돈이 물려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추후에 이거 보상받을 길도 없는 거죠?
[임주혜]
일단 앞으로 회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M&A나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M&A나 영업 양도를 하면서 기존에 채무 같은 부분을 어떻게 인수할지도 정하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상당할 텐데 그렇다면 이자도 계속 쌓여가고 있을 것이고요. 결국 회생을 끝까지 기다려본 소상공인들의 더 큰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별도로 소송에 나선다거나 아니면 이미 가압류나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기대 추후에 정산을 받는다거나 하는 길이 남아 있는데 시간싸움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아까 항고 여부는 14일 이내에 결정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14일 이내에 일단 홈플러스 측에서 다시 해 보겠다, 내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안에 그래도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 보고 항고에 가서 다시 한 번 회생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홈플러스 사태 저희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배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고 야구부가 이번에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지금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있었던 청룡기 야구선수권대회에서 몰수패를 완전히 당한 상황이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2차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예정돼 있는 경기에서 출전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몰수패, 상대방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 경기를 뛸 수 없는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 정도라면 사실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징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대입, 특히 고3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야구단에 새로 지원할 수 있는 시즌과 맞물려 있고 프로 입단 드래프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 9월 정도까지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 동안 뛰었던 경기 성과 부분들을 정리, 제출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7월, 8월 경기를 뛰지 못하는 것은 고3 선수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지금 현재 제지가 된 것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의 징계였는데 그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는 건데 징계가 너무 과하다,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거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대한체육회에서 과연 6개월이라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부합하는가라는 측면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2명 정도가 고3 선수들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당시에 고3 선수들은 대부분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고 응원을 하고 있었던 건 1, 2학년 선수들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응원에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징계를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가, 팀 자체로서 출전 정지를 받는 것이 맞는가,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징계를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이것이 장기간 지속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6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 마치 진영 대결로 번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보수단체가 야구협회를 고발하기도 했고요. 관련 내용으로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과도한 징계다라고 해서 일부 보수단체에서 이것이 강요다, 업무방해다. 이렇게 또 대한체육회 측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안타까운 지점은 지금 배재고에서는 등교할 때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등교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근조화환 같은 것들이 정문에 배달돼서 구청 측에서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선수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꾸짖어야 되고 어른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결국 양극단으로 치닫는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무고한 학생들도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학생들도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학생들이니까 교육을 우선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그러면 어른인 현장 지도자, 코치, 심판. 이런 사람들은 뭐 했냐 이런 지적도 크잖아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팀 차원의 징계만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판진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가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당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선수단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응원 문화, 일종의 조롱이라든가 혐오의 발언이 담겨 있는 응원 문화가 있어 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심판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에 문제된 경기도 상대편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는 심판진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충분히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해외는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나 혐오 발언 이런 거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임주혜]
실제로 여러 뉴스에서도 접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눈을 찢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관중은 앞으로 그 경기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구단 차원의 제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프로선수로 입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혐오, 차별의 발언을 한 선수에 대해서는 드래프트에서 제외하는, 좀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해외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청소년들에게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배재고 사태에 대해서 징계의 경중을 사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학생들, 미성년자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나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징계나 처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 이것도 앞으로 사회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하죠.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하는 나이는 지난 나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의 발언과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학생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야구의 드래프트 규정을 보면 학폭 관련해서 처벌 전력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선발이 어려운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학폭 관련된 처벌규정 외에 다른 혐오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 제한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것일 거고요. 지도자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심판진들의 재교육과 더불어서 드래프트 참가 제한 사유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처벌은 철저하게 하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이번에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증거들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직 경찰관이라고 해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것 같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은닉하고 훼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증거 훼손의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이미 장윤기는 구속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방문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버렸고요.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모두 소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범행의 동기, 일반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한다면 법정 하한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앵커]
현직 경찰관이니까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임주혜]
그렇죠. 성범죄의 동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다분히 있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친족특례 때문에 아버지로서 증거인멸을 한 것을 한국의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현직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여서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 거,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더 철저하게 했던 그런 악의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친족 간 특례 적용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충분히 가능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친족특례를 보면 형법상 증거인멸,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경중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여부, 그러니까 경찰처럼, 공직자처럼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옆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만약 친족이 증거인멸을 하면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판단할 수도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너무 친족에게 이런 증거인멸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앵커]
하필 또 부친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에요.
[임주혜]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규정으로 가족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또 거꾸로 공직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다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완충장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친족특례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테고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경찰이 일단 1차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리 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주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훼손된 리얼돌 같은 경우에 경찰이 처음에 집을 방문했을 때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다만 실물까지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지만 성범죄의 목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라는 점에서 그래도 확보했어야 되지 않냐, 아쉬움이 남고요. 뿐만 아니라 SUV의 블랙박스 SD카드도 처음에 놓쳤는데 나중에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확보한 SD카드에 여성을 타깃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인과 나눈 대화가 또 녹음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최초의 수사 과정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의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앵커]
친족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기는 한데 아예 또 없애자고 하기에는 연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경찰청에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한다고 하던데 그럼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증거인멸의 형사책임은 현재로서는 물을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못 묻겠지만 경찰이라는 현직 신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경찰 내부의 규정들을 위반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다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로 떠오른 다양한 사건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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