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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쇼' 재판 종료에 유족 상고..."권경애 심문해야"

2026.07.03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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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로 간주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판결에 불복해 어제(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배임 행위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3연속 불출석 요건이 충족돼 항소취하 간주로 이미 소송이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추가 기일지정을 신청하고 권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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