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짜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66억 원어치 회삿돈을 뜯어낸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에게 용한 무당이라며 가상의 인물을 소개한 뒤, 제단에 바칠 돈을 회사에서 가져오라는 식으로 65억8천여만 원을 횡령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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