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청문회를 '차별적'이었다고 표현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입장문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만 기초해 평가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닌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하원 보고서는 일부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고, 청문회에서의 답변시간 조정 등은 모든 증인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차별 조치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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