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도입돼 헌혈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간 기능 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기술 발전으로 효용성이 떨어진 간 기능 검사를 제외하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령의 핵심은 혈액 적격성을 판단하는 검사 항목에서 수혈용 혈액에 적용되던 간 기능 검사를 삭제한 겁니다.
과거엔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간세포가 손상됐을 때 수치가 올라가는 간 기능 검사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바이러스 유전자를 직접 복제해 미세한 양까지 찾아내는 핵산증폭검사가 도입돼 간 기능 검사를 유지할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폐기된 혈액은 2억cc에 달하는데, 19만 유닛이 오직 간 기능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단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간 기능 검사는 피로나 음식 섭취 등 일상적 이유로도 수치가 변할 수 있어 수혈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혈액까지 폐기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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