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교사 10명을 상대로 한 무더기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
가해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력히 처벌하라!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전국 교사노조와 노동단체가 교사 10명에 대한 무더기 고소·협박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 10명과 학교 관계자 등을 잇따라 고소하고 교사와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가해 학부모의 협박과 무고 혐의 사건은 검찰에 넘겨진 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나희 / 제주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피해 교사 탄원서 대독) :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반드시 법 앞에서 제대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제주교사노조 조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이 꼽혔습니다.
교사단체는 교사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고치고, 같은 사안을 반복 고소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한정우 /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무고성 신고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고, 법이 교단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디자인 : 정하림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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