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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 50대 남성, 연락·접근금지 조치 위반...스마트 워치도 못 막아

2026.07.05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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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 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 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위험 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이틀 뒤인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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