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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남성 검거

2026.07.05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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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5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화양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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