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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제공조 위한 개인정보 제공 기준 마련

2026.07.06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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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개인정보를 해외기관에 제공할 때 적용되는 세부기준이 내일(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국가범죄 수사와 국외 도피 사범 검거, 실종자 수색, 재외국민 구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인터폴과 유로폴 같은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때의 규정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문과 안면정보 같은 생체정보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의 재이전 제한과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을 포함한 사후 점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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