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마약을 흡입해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텔레그램을 통해 액상 합성 대마 5mL를 47만 원에 매수한 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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