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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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현직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완벽한 증거인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 자체로 들어가 보면 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 차 문도 열어놨다고 하고. 여러 정황을 보면 계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김광삼 > 그렇죠. 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고받고 하다가 감정싸움을 하다가 살해한 것이 전형적인 우발적 살인이에요. 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그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그러면 성폭행이랄지 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수사를 해 보면 다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빨리빨리 확보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6월 22일날.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한 이유가 뭐냐. 강간 목적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7월 13일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일반 살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살인은 형법 271조 1항인데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일반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도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대폭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살인이 돼버리면 형량이 엄청 높아져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무기징역 선고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장윤기도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 앵커>그런데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발언이나 혹은 리얼돌 같은 걸로도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광삼 > 그렇죠. 리얼돌이랄지 보면 성적 왜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지인들과 대화 내용이랄지 메모리카드에 녹음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이건 약간 성적으로 왜곡돼 있고. 더구나 휴대폰 같은 것을 포렌식해 보면 거기에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많이 검색하거든요. 아마 검색한 것 중에서 납치 후 성폭행 이런 것도 검색한 것을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살인이 우발적이 아니고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장윤기가 전해지기로는 반성문도 쓰지 않고 자격증 따서 나중에 써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무기징역 이상 형량을 살지 않으면 다시 이런 경우에 나와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김광삼 > 장윤기 같은 경우는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근무했던 장소에 베트남 여성, 2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 이것도 같이 기소돼 있거든요.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처음부터 그냥 단순 살인,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되고 형량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년, 15년 살고 나와서 또 재범의 위험성이 엄청 많은 거죠. 전형적으로 특히 성적인 것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초동수사를 다시 해서 강간 목적이 있는 살인이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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