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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 집유 확정

2026.07.06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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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검팀과 이 회장 측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회장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김 씨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모두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는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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