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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복상장 원칙 금지...주주보호 강화"

2026.07.06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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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중복상장이 엄격히 금지되고, 상장사가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려면 이사회와 주주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의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를 위한 5대 의무가 부과된다며, 우선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향평가·보호방안을 토대로 주주와 소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사회 찬반 결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의무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하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영업·경영의 독립성이 있음이 인정돼야 하는 등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도 엄격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이행과 이사회 찬성 결의,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하였는지를 심사하는 등 구체적인 모회사 투자자 보호 요건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주 보호 노력이 충분했는지를 판단할 방법으론 주주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권고되는데,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적용해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6일) 발표된 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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