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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주유소협회 등 과징금 21억 부과

2026.07.06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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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주주유소협회는 과징금 3천만 원, 제주농협 9억8천700만 원, 서귀포농협은 10억3천300만 원입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서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 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 알리고,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하는 등 제주주유소협회와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회원사는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기준 가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 운송비 때문에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런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10∼60원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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