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 위해세력의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명단 작성을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또,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비상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거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충무계획에 규정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낼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특검은 해당 규정이 비상계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도 준비한 거로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뽑기도 한 거로 확인해, 김 전 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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