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친족간 특례조항으로 처벌을 피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언론 공지에서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근거해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경찰관의 친족 관련 사건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한 현행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반부패 종합대책에 따른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배제 징계와 수사부서 퇴출 등의 강도 높은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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