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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현장영상+]

2026.07.09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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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곧 시작됩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흥구 / 대법관]

우선 내란, 외환 반란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중계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계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오늘 공판기일이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범인도피교사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우두머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 즉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 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함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함으로써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이라고 함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 범죄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내란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병행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행위나 다른 행위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써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로 주장해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체계와 취지에 비춰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의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인지, 대통령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써 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요지의 설명을 마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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