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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 응급입원 조치

2026.07.12 오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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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태운 채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이천시 부발읍 도로에서 8살 딸을 차에 태우고 달리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말다툼 뒤 딸을 데리고 나가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차를 세우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지만, A 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A 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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