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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오늘 1심 선고...김건희는 1·2심 무죄

2026.07.13 오전 08:35
오후 2시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수수' 1심 선고
명태균도 함께 선고…재판장에 이진관 부장판사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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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으로 오늘(13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부인 김건희 씨는 같은 사건으로 1·2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선고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장은 앞선 내란 사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재작년 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대화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여론조사를 수수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발언을 통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관련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먼저, 김 씨 1심 판단부터 살펴보면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에게 배포한 것일 뿐이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공천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쟁점이 아니라면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여론조사와 공천을 연관 지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사건과 함께 오는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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