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TF는 오늘(1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 시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와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고,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이번 조치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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