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공 계약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 건설 현장에서 시공 업체가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 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지침에는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사가 정지된 기간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해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경부는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지체돼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도 공공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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