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3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 인식과 그에 따른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특검과 박 전 장관,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까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이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는데, 이 전 처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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