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에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 자세히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오늘 2차 공판이 열렸는데1차 공판과는 다르게 성폭행 목적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추가된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허주연]
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고의에 대해서 차후에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했는지 피고인 측에서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가 개시되면 성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보고 그걸 인정하겠다는 전략을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촉발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추가적으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고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이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버지와 경찰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오히려 장윤기에게는 독이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윤기에게 모든 돌아가는 정황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혐의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당연했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임주혜]
그렇죠.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지점은 장윤기 본인은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인의 범행 목적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해 왔던 것. 그런데 지금 모든 증거가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는 걸 가리키고 나서야 인정했던 것은 여전히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판단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에서라도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야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는 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 증거들, SUV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부분, 케이블타이의 존재,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애초에 납치 같은 것들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보자면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자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상황상 보면 일단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반성의 여지도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형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심에서는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강간살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성범죄 행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까지도 결합이 돼 있고 특히 본인의 고의를 뒤늦게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니까 그걸 보고 인정을 했다는 점도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의 아버지나 본인은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강간살인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형만 선고가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에 따르면중대범죄 결합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에서 무기, 가중형량은 25년 이상에서 무기형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형이 되어서 유기징역형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뒤늦게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1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심으로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윤기가 범죄를 인정한 부분 이외에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상황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의 초동수사도 그렇고 그리고 장윤기 아버지의 움직임 또한 상당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사건 발생 이후에 상당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가, 병가, 공가를 돌려쓰면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사건이 발생했던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현직 경찰인 아버지는 계속해서 휴가 중인 상태입니다. 연가, 공가, 병가를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죠. 범행이 있었던 5월 5일 당일에도 즉시 연가 6시간을 사용했고요. 그 이후의 일정을 보자면 결국 장윤기의 집에 가서 성인용품을 인멸한 그 날도 결국 연가 상태에서 인멸을 한 것이고 SUV에서 케이블타이를 확인해서 집으로 가져온 날 역시도 휴가 상태였던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은 휴가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장윤기의 수사 담당자들과는 통화 등으로 연락을 취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 일부는 전달을 받아왔으며 장윤기를 직접 면담하기도 하고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행했다는 점, 이 점은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출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증거인멸에 가담을 했다.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친족특례에 따라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의 신분, 지위를 활용해서 수사 과정 일부에 대해 정보를 얻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증거인멸에 가담을 했다는 부분은 뼈아픈 지점입니다.
[앵커]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 의혹에 공조한 것이 경찰이잖아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임주혜]
일단 장윤기가 거주했던 원룸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당연히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 발견됐고요. 그 부분을 경찰도 영상으로 촬영은 해 두었는데 리얼돌 실물은 압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범죄 동기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범행과 리얼돌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매칭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다는 거는 평소의 생각이나 목적성, 범행의 계획성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이거 결국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장윤기 아버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장윤기 아버지 인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앞서서 장윤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아버지는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지 못했는데 주소를 알려준 것도 수사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이 주소와 더불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것,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차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 당시에 탑승했던 SUV입니다. 가장 강력한 물증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전히 그 SUV의 블랙박스,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SD카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것도 압수수색한 다음에 다음 달 아버지에게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 조수석 쪽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이 되었고 이 부분도 경찰이 촬영은 해두었는데 케이블타이 꺼내지도 않고 압수목록 작성도 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려줘서 아버지는 그 케이블타이를 본인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하는 위치 역시도 통화를 통해서 장윤기에게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해 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과연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다른 가해자의 부모들은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는가. 그 점만 보더라도 수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이 수많은 의혹들이 하나의 사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말씀해 주신 리얼돌 훼손이라든가 블랙박스 SD카드가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케이블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나는 짐 정리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증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허주연]
본인이 자진 출석까지 하면서 증거 인멸의 고의를 일단 부인했다는 상황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인하는 데는 두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선 본인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윤기가 성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이 지난 10일 금요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끝까지 단순살인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시켜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증거인멸의 의도를 부인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간살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간의 기회, 강간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강간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목적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리얼돌이라든지 케이블타이라든지 문을 열고 따라다녔다든지 이런 정황증거들을 수집을 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나 범행 당시 휴대전화는 확보를 지금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 고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 단순살인으로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까지 했다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그런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인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증거인멸을 어떻게든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관련한 수사팀장부터 경찰서장까지 그리고 장윤기의 큰아버지까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증거인멸을 하는 데 그들이 교사 또는 방조 또는 공모했다는 것이 알려진다고 하면 그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광산서장이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장은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 걸까요?
[허주연]
현직 경찰서장이 현장 검증 압수수색 현장에 나와서 지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게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장은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지휘를 했다. 그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은 압수수색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고 본인은 오히려 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사팀원들의 증언이나 진술 그리고 새벽 2시에 갑자기 열렸다는 회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찰서장 또는 그 윗선까지도 이 사건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그때 당시 지시를 받았던 팀원들이 일관되게 서장의 지시를 증언한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혐의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팀원들이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서장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허주연]
팀원들이 이런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진술하고 여러 사람의 증언이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찰서장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부인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장이니까 아마 상황을 잘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증거인멸에 어느 선까지 가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어떤 지휘체계가 있고 승인을 받는 체계가 있었을 텐데. 어느 선까지 이와 같은 상황을 공유받았는가. 그리고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비위, 일탈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실제로 누락되거나 일부 훼손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조사 과정이라든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찰 등 강도높은 징계가 예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사건사고 관련한 대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말 사이 아찔했던사고 장면을 보시겠는데요. 지난 주에 저희 뉴스에서경주월드 놀이기구 사고 소식전해드렸었는데주말새 다른 놀이기구에서또 사고가 나서 이용객들이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함께 보시죠.지난 토요일 오전경주월드에서 운행하는 롤러코스터,드라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수직낙하 코스직전에 선로에서 멈춰버린 열차에 안전 관리 요원들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모두 24명이었고요, 안전 요원들이기기를 수동으로 조작해 승객들은10여 분 만에 다행히 부상 없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놀이기구, 드라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도 낙하 직전의열차가 선로에서 멈춰 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대형 관람차,'타임 라이더' 캐빈 1대가 추락한 지이틀 만에 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인데요,경주월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비판이 거세지자, 경주월드 측은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오는 16일까지 임시 휴장을 결정했습니다.최근 경주월드 대관람차 객차 추락 소식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틀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경주월드 측에서는 사고를 수습할 시간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 이듭니다. 9일에 타임 라이더의 빈 객차가 추락하는 바람에 5명의 승객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수직 낙하 롤러코스터인 드라켄이 급강하 직전에 저렇게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탑승객이 24명 타고 있었는데 저게 지상 55m 높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높이인데 만약에 낙하하는 도중에 멈춰섰다고 하면 탑승객들이 굉장히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도 엄청난 극한의 공포를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기구라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무언가 이물질이 끼인다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 멈춰서는 장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멈춰선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서거나 이전 사고는 빈 케빈이 추락하거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경주월드 측에서는 닷새간 전면 휴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관광진흥법이나 관련 법규정들을 보자면 이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측에서 만약 30분 이상 운행이 멈추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제재들이 뒤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만 벌써 두 번째 이런 이상 움직임이 발견이 된 건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은 건 사실상 천운이었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다쳤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문제가 될 수 있어도 현 시점에서 딱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공작물 책임 등이 문제가 되어서 손해배상 책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또 반복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연달아 두 번 발생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추정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닷새간 운행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간다고는 해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직권으로 발동을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강풍이 불었던제주에서는 강한 바람 탓에항공기 운항이 차질을빚기도 했는데요,아찔했던 착륙 장면,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 공항에 티웨이항공 여객기가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해 보이죠. 한 눈에 봐도 좌우로 휘청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뒤에서 찍은 모습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착륙을 시도를 하는데오른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에서 겨우 착륙을 합니다. 이 순간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기내 상황은 어땠을까요?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여객기 안에서승객들의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요.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던 승객도휘청하면서 앵글을 놓치기도 합니다. 다행히 착륙에 성공하면서일부 승객들은 안도의 마음으로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풍 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제주에는 이 날 한 때순간최대풍속 초속 20m가 넘는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요. 이로 인해 100여 편의 항공기가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만 봐도 항공기가 기우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날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허주연]
제가 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하면 트라우마가 크게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면으로만 봐도 아찔하다는 기분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당시에 있었던 승객들은 혹시라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제주지역에 최대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바람 세기냐면 15m만 돼도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정도이고 초속 25m 정도 된다고 하면 기왓장이 날아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의 강풍입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형적인 특성상 급변풍,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방향과 세기가 마구 변하는 그런 돌풍이 불기 쉬운 지역인데 강풍의 영향으로 제주공항에 엄청난 급변풍과 강한 횡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항공기 이착륙 시에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국내선이 100편 넘게, 국제선도 3편가량 결항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제주공항에서는 체류객 주의단계를 발효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승객 3000 이상이 비행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 발효하는 단계거든요. 공항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주 오가는 분들은 항공기 결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질 예정인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녹취입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여부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58차례 정도 받았는데 그 가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가 있을 텐데.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닌가가 논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이 되려면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여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공천에 대한 대가로서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인가. 대가성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 2시부터 1심 선고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김건희 씨는 관련 의혹에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오늘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만약에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공범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1심, 2심 모두에서 무죄가 나왔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창원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의뢰를 받아서 그들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뿌리기 영업 방식으로 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무상으로 제공한 다음에 계약을 따내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고 특히 실제로 이 조사로 인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냐, 이 부분에서도 법원이 일관되게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통해서 공천까지 대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와 회의를 거쳐서 이걸 단수공천을 진행했던 기록이 있고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부분을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숨기고 공관위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그런 것까지 모두가 인정이 된 상태거든요. 대가성도 부족하고 실제로 공천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죄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재판의 이진관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앞서 여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가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 그리고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대법 첫 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선고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일명 통일교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샤넬백 등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유죄의 논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항소심의 결론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일정 부분 판단을 받겠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죄 취지가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열로 의식을 잃은 아이가경찰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입니다. 순찰차 후방 카메라 영상인데 뒤쪽에서 택시 한 대가상향등을 깜빡거리며순찰차 뒤에 정차를 하죠.택시기사와 한 아이를 안고 있던보호자가 급하게 내려서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고열로 의식을 잃었는데신호 때문에 택시로는속력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을 순찰차에 태운 경찰,곧바로 병원을 향해 속력을 냅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행히 도로에서 순찰차에 양보한운전자들과 보행자들 덕분에1분 안에 응급실에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열 경련 증세를 보인 아이는새벽까지 치료를 받고무사히 퇴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순찰차를 발견한 택시 기사의 기지,그리고 경찰의 민첩함과 시민들의 배려가아이를 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여러 사람의 기지와 시민의식이 결합돼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뒤에서 깜빡깜빡하고 비추던 그 신호가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는 신호였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파악한 경찰차가 아이를 무사히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피해준 시민들, 보행자와 운전자들도 모두 합심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열이 오르면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골든타임 안에 아이를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해서 살려준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한 명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들 요즘에 문제 많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찰 내부의 비리는 척결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는데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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