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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7조로 '셀프 합의' 시도"...미 법원, 트럼프 소송에 '사법 악용' 철퇴

2026.07.14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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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7조로 '셀프 합의' 시도"...미 법원, 트럼프 소송에 '사법 악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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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세금 신고서 유출을 문제 삼아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사법 절차의 악용'이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취하를 대가로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고, 이전 행정부의 정치 탄압 피해자들을 돕는다며 2조7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구제기금 조성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정부 기관과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 분쟁'이라는 소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분명한 불만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혈세를 투입하려는 기금 조성 시도에 대해, 법원을 이용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이미 정치권의 반발로 백지화된 상태인 가운데, 법원은 이번 소송을 대리한 트럼프 측 변호사들을 주 변호사협회 징계 절차에 회부하거나 최장 1년간 법원 내 소송 수임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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