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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 원

2026.07.14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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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 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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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후 2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는데, 8개월 뒤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지난 2024년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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