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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유죄 판결문 오세훈 재판부에 제출

2026.07.16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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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1심 판결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 역시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조작됐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시장직 박탈 여부 등이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의 고려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천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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