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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있어도 못 산다?...ETF 규칙 완전히 바뀌었다 [자막뉴스]

자막뉴스 2026.07.17 오후 08:17
현금 3천만 원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매매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대폭 확대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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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명 / 대통령 :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정 은 보 / 한국거래소 이사장 : 예, 그렇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강화와 매매수량 단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천만 원인 신규 매수 시 기본예탁금을 8월 중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대용증권은 인정 않고 오직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는 11월 중에는 매매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 이상으로 확대해 1주씩 거래해 주가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또 8월 중으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괴리율은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종가)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인데, 이 오차가 ±2%를 벗어나지 않도록 증권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등 가격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은 할 수 없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편집ㅣ이영훈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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