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전사자 유족들이 합사에서 빼달라며 지난해 9월 일본 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유족 4명이 추가로 소송단에 합류했습니다.
재일동포 3세도 소송 참여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밝혔는데, 소수자로 숨죽이고 살던 재일동포가 소송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월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에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손주 세대 6명이 9월 3차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김옥순·길형민 씨 등이 합류하며 원고는 10명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과 관련해 현재도 진행 중인 유일한 전후 보상 소송이라고 소송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때 숨진 자국 군인뿐만 아니라 강제로 참전한 한국인 전몰자 명부도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하면서 결국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들까지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함께 합사했습니다.
합사를 취소하라는 유족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 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 온 야스쿠니 합사 반대 촛불 집회를 다음 달 9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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