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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납진료비 환불 거부한 피부·성형외과 약관 개선

2026.07.19 오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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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등 미용 시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 환불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한 일부 의원의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가 많이 접수된 15개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의 약관을 보면 시술 뒤 불만족이나 불편함이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20∼30%에 이르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의료진이나 직원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의원들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미용 시술을 구성해 진료비를 소비자가 미리 주고 이용하는 선납 형태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1∼2024년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천150건으로, 지난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5배로 늘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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