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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6개월 정지' 배재고 징계, 재심 결과 발표

2026.07.20 오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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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 스포츠공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배재고 야구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상대팀을 상대로 해서 부적절한 구호를 한 것이 규정위반이냐.

또 규정위반이라고 볼 때 어느 정도의 양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배재고 야구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행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기준에 관한 별표 2. 심판 불복 경기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부적절한 구호 외친 행위 이후에 광주일고에 찾아가서 배재고 학생들이 사과를 하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선처를 호소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학교 관계자나 관련된 심판 이런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야구선수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고 또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1심 징계인 출전정지 6개월은 과중하다고 봐서 최종적으로 출전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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