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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20대 남성,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2026.07.22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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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며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지난달 9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범행 전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기소 했는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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