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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공개 언행으론 상관모욕죄 성립 안 돼"...27년 만에 판례 변경

2026.07.22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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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수인 앞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서나 그림 게시, 연설처럼 '모욕의 방법' 자체가 공연해야지, 단순히 다수가 보는 앞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를 인정해 온 1999년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한 결과입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기지 입항 중 다른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에게 불만을 표하며 헤드셋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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