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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천만 원 선고 의미는? [이슈플러스]

2026.07.22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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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되는 초유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재판부의 주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1심에서 결국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나요?

[양지민]
개인적으로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의뢰하는 요청이 담긴 육성이 공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무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강 전 부시장이라든지 후원자와의 연락이라든지 금전이 오고 가게 된 건네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사실과 전달받은 이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서 판단을 해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동기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봤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직에 여러번 당선돼서 이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조금 더 무겁게 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도 함께 반영된 판결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무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지만 예상보다는 좀 무거운 형량 판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도 잃고 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것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든지 아니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대법원에 가서까지 판단을 받아야만, 재판이 확정되어야만 이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 여유는 있기는 하지만 본인 당사자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 사실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에 대권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버릴 수 있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부 판단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게 직접 증거는 아닌 상황이었고 결국 정황증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결한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보기로는 일단 오세훈 시장이 명 씨와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오 시장의 측근인 강 전 부시장과 그리고 명 씨 측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론조사가 시행됐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김 씨가 결국 돈을 송금했는데 과거에 명 씨라든지 아니면 강 전 의원라든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시에 입금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오 시장의 지시라든지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그러한 동기가 충분했던 2021년 당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모두 반영되어서 이런 정황증거들이 인정됐다고 보여지고요. 반대 측에 있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득을 명확하게 취한 점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다퉜지만 이 부분은 재판부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5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리고 오 시장 후원자,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납했고. 이런 것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오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면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대납시켰다는 것은 그럼으로써 내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선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정치자금의 기부로써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일단 유죄의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양형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선 무효형이라고 볼 수 있는 100만 원의 기준상으로서 더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했지만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2100만 원,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기소한 3300만원 중에서 21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발생한 그 자체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런 것들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굉장히 비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들어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고 그것은 결국에는 양형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인정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특검팀이 기소를 할 때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10건으로 봤는데 재판부는 5건만 여기서 인정했거든요. 이렇게 갈린 이유는 뭔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금전이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오고 갔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시점을 나눠서 시행됐는데 각 여론조사를 앞두고 강 전 부시장과 명 씨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 오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도 판단했고요. 그러면 여론조사와 금액과 액수와 맞춰볼 수 있는지도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2100만 원 그리고 5건만 인정이 된 것은 실제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시행이 됐고 오 시장에게 전달까지 됐지만 추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500만 원이 입금된 그런 건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 500만 원의 지급과 이 여론조사가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이라든지 어떠한 서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정황증거든 직접증거든 판단을 해서 이 죄의 증명이 합리적으로 의심 없는 정도까지 입증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러한 500만 원이라든지, 7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론조사의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모종의 정산할 것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제외했습니다.

[앵커]
일단 오 시장 측에서도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무죄든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추론만 가지고 명 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지민]
그렇죠. 오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반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명 씨의 진술을 인정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인데 명 씨는 계속해서 그 10건 모두가 오세훈 시장이 시킨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건은 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5건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여론조사를 나누고 이것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리고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대가가 지급되는 그 시점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 구성 그리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사실상의 그러한 구조를 짠 부분까지도 다 파악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강 전 시장이 어떤 질문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하자고 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명 씨가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해서 이것을 사실 과거에 어쨌든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달을 하고 제공한 것인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실제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라든지 그리고 요청했다든지 대납을 하게 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금원이 오고가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금전의 대가로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실제 나에게 유리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선거에 실질적 결과에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요소는 사실상 유죄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 시장의 경우에 주장했던 것이 여론조사를 내가 맡겼으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맡겼을 것이고 그것을 설계했을 것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나와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과 무관하게 이미 죄 성립에는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명확하게 요청이 있었고 대가가 지급됐고 그것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그 5건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앵커]
여튼 1심에 대한 판결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2심과 3심이 남아 있는데 오 시장 측에서도 항소심을 언급한 상황이고 특검도 항소 검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는 633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2심과 3심 모두 3개월씩 걸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아마 재판부는 3개월이라는 기한을 두고 맞춰서 선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이번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633의 원칙을 명시해 두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넘긴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라든지 어떠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1심의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선고하고자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연기를 부득이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재판부가 이런 633 원칙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에 맞춰서 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과거부터 많이 보여왔고요. 아마도 항소심이라든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 선고는 3개월 이내에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종 결론은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무상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김건희 씨가 1, 2심 무죄가 나왔는데 오늘 오 시장이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고 이런 결과가 24일에 열리는 김 씨의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구조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금전이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오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육성이 외부로 공개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는 다르지만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도 모든 관련 사실관계, 그러니까 명 씨를 중심으로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러한 여론조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일부 선고가 미뤄졌던 사례가 있던 것이 관련 당사자들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라고 해서 반드시 유죄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모종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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