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습니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 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측근들로 위원회를 채우는 한편, 수백만 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해 세입자 측 인사들로 청문회장을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한 랜디 마스트로가 맡았습니다.
마스트로는 "맘다니 시장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좌우한 허울뿐인 절차였다"며 "독립 위원회의 행정 결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표결을 통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년과 2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 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둬온 아파트입니다.
과거 이런 아파트에 살았던 맘다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6개월 만에 공약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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