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 수사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력수사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와 광주청 강력계의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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